복지용구란? 급여로 사고 빌릴 수 있는 물건들 (2026년 기준)

재가 돌봄 · 2026.08 기준

전동침대, 휠체어, 이동변기, 지팡이 — 이런 물건들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사거나 빌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복지용구는 시설이 아니라 "물건"을 지원하는 급여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집)에서 지내는 수급자라면 방문요양 등과 별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요양원 등 시설급여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 참고). 흔히 "휠체어대여", "침대렌탈"이라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복지용구 급여에 해당합니다.

연간 한도 160만원

복지용구는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이 160만원은 공단이 내는 돈과 본인이 내는 돈을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대여료가 75,400원인 전동침대 제품을 대여하면 연간 약 90만원이 한도에서 빠지고, 남은 70만원 한도로 다른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품별 급여비용은 개별 고시되므로 실제 금액은 대여하는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구입 품목 vs 대여 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복지용구 품목·유형은 경사로 실내용·실외용을 각각 구분하면 총 26개 항목입니다. 급여방식에 따라 구입품목·대여품목·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나뉩니다.

구입 품목 (한 번 사면 본인 소유, 15종)

품목 사용가능햇수
이동변기 5년
목욕의자 5년
성인용 보행기 5년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5년
지팡이 2년
욕창예방방석 3년
기저귀센서(대·소변 감지 알람) 3년
배회감지기(태그형) 2년
고관절보호대 2년
낙상알림시스템 5년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양말·매트), 간이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정해진 사용연한 없음(연간 구매 개수 제한 있음)

대여 품목 (기간 이용 후 반납, 6종)

품목 사용가능햇수
전동침대 10년
수동침대 10년
수동휠체어 5년
이동욕조 5년
목욕리프트 3년
배회감지기(GPS 위치추적형) 5년

구입 또는 대여품목 (공식 4개 품목 — 경사로를 실내용·실외용으로 나누면 화면상 5개 항목)

품목 사용가능햇수
욕창예방매트리스("에어매트리스"라고도 부릅니다) 3년
경사로(실내용) 2년
경사로(실외용) 8년
이승보조기기(체위변경·승강 보조) 5년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5년

이 그룹은 공단 안내 화면에서는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묶여 있지만,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1.20. 개정) 제4조·별표2를 보면 품목마다 실제 이용방법이 다릅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대여 중 선택 가능하지만, 경사로는 실내용=구입 전용, 실외용=대여 전용으로 정해져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경사로 글을 참고하세요.

배회감지기는 구입형(태그형)과 대여형(GPS 위치추적형)이 따로 있습니다 — 수급자를 몸에 부착하는 소형 태그는 구입, 손목시계·목걸이 등으로 착용하는 위치추적 기기는 대여로 구분됩니다. 2026-14호 기준 등록된 대여형 5종은 전부 GPS 위치추적 웨어러블 제품입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급여기준상 동일품목으로 취급됩니다 — 둘을 동시에 각각 대여할 수 없고, 대여 품목은 원칙적으로 품목당 1개만 대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동침대 vs 수동침대를 참고하세요.

구입 품목 중 사용가능햇수 안에서 여러 개 구입이 가능한 예외도 있습니다: 성인용보행기 2개, 경사로(실내용) 6개,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연 한도액 적용기간 기준). 그 외 품목은 사용가능햇수 안에서 1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햇수"의 의미는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이 다릅니다. 대여 품목의 사용가능햇수는 "개인이 그 기간만큼 빌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제품의 바코드가 공단에 최초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제품이 급여 대여품으로 인정되는 기준기간입니다 — 기간이 지나도 제품 상태에 문제가 없으면 최대 사용가능햇수의 절반만큼 연장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구입 품목의 사용가능햇수는 "품목당 1개를 구입하면 이 기간 안에는 급여로 다시 살 수 없다"는 재구입 주기를 뜻하며(성인용보행기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여러 개 구입 가능), 등록 시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으로, 목욕리프트·이승보조기기·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등록된 제품이 0개입니다. 즉 품목으로는 인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실제로 구입·대여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없습니다. 배회감지기(태그형, 구입)도 등록 제품이 1개뿐이라 선택지가 사실상 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품목이 필요하다면 사업소에 먼저 등록 제품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규 제품은 고시 개정으로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이용 순서

  1.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등급 신청방법부터 확인하세요.
  2.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본인이 이용 가능한 품목을 확인합니다.
  3.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해 등록 제품·가격을 상담하고, 계약 후 본인부담금을 내고 구입·대여합니다.
  4. 대여 품목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반납하거나 재계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원에 계신데도 복지용구를 쓸 수 있나요?

시설급여 이용자는 시설이 필요한 용품을 갖추고 있어 원칙적으로 복지용구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복지용구는 주로 재가(집)에서 지내는 수급자를 위한 급여입니다.

Q. 배회감지기 같은 스마트 기기도 되나요?

네, 배회감지기 외에도 낙상알림시스템(낙상 감지 후 보호자에게 알림), 대화형 정서지원기기(대화·모니터링 지원) 같은 스마트 복지용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품목은 아직 등록된 제품 수가 적을 수 있어, 이용 전 사업소에 실제 취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샤워타올, 물티슈 같은 위생용품도 급여 대상인가요?

아니요. 샤워타올·물티슈 등 소모성 위생용품은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없어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품목과 제품은 계속 추가·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 표에 없는 물건이 급여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제품목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어디서 사고 빌리나요?

전국에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판매·대여 이력, 배송·설치 가능 여부는 사업소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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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