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서 휠체어로, 혹은 휠체어에서 변기로 옮겨 앉는 과정("이승")은 보호자 혼자 힘으로 하기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보조기기는 이런 체위변경·이동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입니다.
구입 또는 대여품목, 사용가능햇수 5년 — 현재 등록 제품은 0개입니다
이승보조기기는 복지용구 공식 품목에서 욕창예방매트리스·대화형 정서지원기기와 함께 공식적으로 "구입 또는 대여품목"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용가능햇수는 5년입니다. 다만 등록된 제품이 없어, 실제로 욕창예방매트리스처럼 구입·대여 중 선택 가능한지 경사로처럼 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품별 가격·공급 현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으로 등록된 제품이 0개입니다. 즉 품목으로는 인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이 급여로 실제 구입·대여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없습니다.
이승보조기기는 보통 어떤 제품을 말하나
장기요양보험 고시에는 구체적인 제품 형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승·이동을 돕는 기기"라는 이름으로 보면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제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장애인보조기기 분류 기준 참고 — 장기요양보험 급여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 트랜스퍼보드: 침대와 휠체어 사이에 걸쳐놓고 미끄러뜨려 옮겨 앉게 돕는 판 형태 보조기구
- 트랜스퍼매트: 자세가 불안정한 경우 매트째로 옮기는 방식
- 회전좌석: 앉은 상태에서 방향을 돌려 옮겨 타기 쉽게 돕는 보조기구
- 이동리프트: 전동·수동으로 몸을 들어 올려 침대·휠체어·변기 사이를 이동시키는 장비
다만 이 목록은 일반적인 제품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일 뿐,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실제 인정되는 형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처할까
당장 급여로 구입·대여할 수 있는 제품이 없으므로, 이승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활용: 요양보호사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침상이동 돕기·휠체어 이동 돕기·보행 돕기" 같은 체위변경·이동 요양보호 기술을 정식으로 훈련받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장비가 없어도 숙련된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 →
- 시중 제품 전액 본인 부담 구입: 위에서 소개한 트랜스퍼보드·이동리프트 등을 급여 없이 일반 구매로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가격·품질 편차가 크므로, 실제 사용 전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제품 현황은 고시 개정마다 바뀔 수 있으니(연 1~2회 개정), 사업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최신 현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리프트나 슬라이딩 보드 같은 제품도 여기 포함되나요?
이승을 돕는 기기 전반이 이 품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등록된 제품이 없어 장기요양보험 급여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품이 인정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궁금하다면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등록 제품이 없는 다른 품목도 있나요?
네, 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목욕리프트·대화형 정서지원기기도 2026-14호 기준 등록 제품이 0개입니다.
Q. 왜 등록된 제품이 없나요?
정확한 이유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품목 자체는 인정됐지만 아직 제조사가 급여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는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아직 없을 가능성 등이 있으나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