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보조기기, 체위변경·이동을 돕는 복지용구 (현재 등록 제품 없음)

재가 돌봄 · 2026.08 기준

침대에서 휠체어로, 혹은 휠체어에서 변기로 옮겨 앉는 과정("이승")은 보호자 혼자 힘으로 하기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보조기기는 이런 체위변경·이동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입니다.

구입 또는 대여품목, 사용가능햇수 5년 — 현재 등록 제품은 0개입니다

이승보조기기는 복지용구 공식 품목에서 욕창예방매트리스·대화형 정서지원기기와 함께 공식적으로 "구입 또는 대여품목"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용가능햇수는 5년입니다. 다만 등록된 제품이 없어, 실제로 욕창예방매트리스처럼 구입·대여 중 선택 가능한지 경사로처럼 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품별 가격·공급 현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으로 등록된 제품이 0개입니다. 즉 품목으로는 인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이 급여로 실제 구입·대여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처할까

당장 급여로 구입·대여할 수 있는 제품이 없으므로, 이승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로 요양보호사의 이동 보조를 받거나, 시중 제품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등록 제품 현황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사업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최신 현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리프트나 슬라이딩 보드 같은 제품도 여기 포함되나요?

이승을 돕는 기기 전반이 이 품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등록된 제품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품이 인정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궁금하다면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등록 제품이 없는 다른 품목도 있나요?

네, 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목욕리프트·대화형 정서지원기기도 2026-14호 기준 등록 제품이 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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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