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안팎을 넘나들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높낮이를 조절해 안전하게 입욕을 돕는 복지용구가 목욕리프트입니다. 욕조나 욕실에 설치해 앉은 채로 오르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대여 품목, 사용가능햇수 3년 — 현재 등록 제품은 0개입니다
목욕리프트는 복지용구 공식 품목 중 대여 품목이며, 사용가능햇수는 3년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으로 등록된 제품이 0개입니다. 즉 품목으로는 인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이 급여로 실제 대여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없습니다.
이동욕조와는 다른 품목입니다
이동욕조는 원하는 공간(침실 등)에 욕조 자체를 두고 목욕시키는 용도이고, 목욕리프트는 기존 욕조에 설치해 오르내림만 보조하는 용도입니다. 목욕리프트는 현재 등록 제품이 없지만, 이동욕조는 2026-14호 기준 5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욕리프트가 필요한데 지금은 방법이 없나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 기준으로는 급여로 대여할 제품이 없습니다. 우선 이동욕조 대여나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등록 제품 현황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사업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최신 현황을 확인하세요.
Q. 등록 제품이 없는 다른 품목도 있나요?
네, 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도 2026-14호 기준 등록 제품이 0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