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문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가"를 판정하는 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이며, 등급이 있어야 요양원·주간보호·방문요양 등을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등급 절차 말고 제도 전체의 큰 그림이 궁금하다면 먼저 읽어보세요.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무엇이 다를까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요양원)·재가급여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등급별 상태·이용 가능 서비스 보기 →
신청방법 — 어디서, 어떻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방문·전화·온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총정리 보기 →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
가족관계를 증빙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대리 신청 방법 보기 →
방문조사(인정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5개 영역·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평소 상태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정조사 준비법 보기 →
의사소견서, 왜 필요할까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 기한을 놓치면 판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의사소견서 안내 보기 →
등급이 안 나왔거나 낮게 나왔을 때
이의신청(심사청구)이나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흔한 원인부터 확인해보세요. 대처법 보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장기요양보험과 다른 점
등급이 안 나왔거나 애매한 경우, 장기요양보험과는 별도인 이 제도를 알아볼 만합니다. 차이와 신청방법 보기 →
갱신과 변경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하며, 상태가 바뀌면 등급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변경 안내 보기 →
장기요양인정서, 등급 숫자 말고 무엇을 봐야 할까
인정서에는 등급 외에도 월 한도액·유효기간 등 실제로 중요한 정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인정서 읽는 법 보기 →
등급이 정해졌다면
이제 시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요양원, 주간보호, 방문요양 중 등급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실제 이용 비용이 궁금하다면 돌봄 비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