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란?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보조기구입니다. 전동침대·휠체어·보행기·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이 대표적이며,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선택할 때 확인할 점
- 취급 품목(구매형/대여형)
- 배송·설치 가능 여부
- 고장 시 A/S 대응
- 재가 수급자 여부(시설급여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복지용구 비용은 얼마나 들까?
품목별 급여 가격이 정해져 있고 본인부담(15%, 감경 대상은 그 이하)만 부담하면 되며, 구매·대여 여부에 따라 한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복지용구 품목·한도액·이용방법 전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에 입소해도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수급자를 위한 제도라, 시설급여(요양원 등) 이용자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와 대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생상 재사용이 어려운 품목(이동변기 등)은 구매만 가능하고, 전동침대·휠체어 등 고가 품목은 대여도 가능해 한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도 160만원은 매년 초기화되나요?
아니요. 매년 1월 1일 기준이 아니라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 단위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