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주간보호·방문요양 비용을 알아보다 보면 "본인부담금 20%", "감경 대상 9%" 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숫자들의 구조를 한 번만 정리해두면 어떤 서비스든 비용 계산이 쉬워집니다.
원칙: 국가가 정한 비용의 일부만 낸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자는 그중 일부만 부담합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시설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 20% |
|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 15% |
시설이 더 높은 이유는 숙식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감경 제도: 소득에 따라 절반 이하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본인부담률이 줄어듭니다.
| 대상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 일반 | 20% | 15% |
| 감경(40% 감경 대상) | 12% | 9% |
| 감경(60% 감경 대상) | 8% | 6%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0% | 0% |
감경 대상 여부는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감경 등 세부 기준이 있으니 등급 신청 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급여
위 퍼센트는 급여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항목은 보험 적용이 없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식사재료비·간식비 (요양원·주간보호 공통으로 가장 큰 비급여)
- 상급침실료 (1인실·2인실 사용 시)
- 이·미용료 등
그래서 실제 월 비용은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합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형별 실제 계산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오해
- "등급이 높으면 돈을 더 낸다?" — 시설급여는 등급이 높을수록 1일 비용이 커져 본인부담금도 다소 커지지만, 차이는 월 몇만 원 수준입니다. 등급이 높다고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본인부담금은 시설마다 다르다?" — 급여 부분은 전국 동일합니다. 시설마다 다른 것은 비급여입니다. 시설을 비교할 때 비급여 항목표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