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구조만 알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돌봄 비용 · 2026.08 기준

요양원·주간보호·방문요양 비용을 알아보다 보면 "본인부담금 20%", "감경 대상 9%" 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숫자들의 구조를 한 번만 정리해두면 어떤 서비스든 비용 계산이 쉬워집니다.

원칙: 국가가 정한 비용의 일부만 낸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자는 그중 일부만 부담합니다.

구분 본인부담률
시설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20%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15%

시설이 더 높은 이유는 숙식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감경 제도: 소득에 따라 절반 이하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본인부담률이 줄어듭니다.

대상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감경(40% 감경 대상) 12% 9%
감경(60% 감경 대상) 8% 6%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0% 0%

감경 대상 여부는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감경 등 세부 기준이 있으니 등급 신청 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급여

위 퍼센트는 급여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항목은 보험 적용이 없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실제 월 비용은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합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형별 실제 계산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오해

비급여 비용까지 공개된 시설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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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