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을 검색하면 "한 달 6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제각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큰 부분을 대신 내주고, 보호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본인부담금 + 비급여"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만 이해하면 우리 집 비용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구조: 급여 + 비급여
요양원 비용은 두 덩어리입니다.
- 급여 비용: 국가가 정한 하루 이용료. 장기요양보험이 80%를 부담하고 보호자가 20%를 냅니다.
- 비급여 비용: 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1·2인실), 이·미용료 등. 전액 보호자 부담입니다.
2026년 등급별 급여 비용과 본인부담금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의 1일 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1일 비용 | 월 비용(30일) | 본인부담금(20%) |
|---|---|---|---|
| 1등급 | 93,070원 | 2,792,100원 | 약 558,000원 |
| 2등급 | 86,340원 | 2,590,200원 | 약 518,000원 |
| 3~5등급 | 81,540원 | 2,446,200원 | 약 489,000원 |
즉 급여 부분에서 보호자가 내는 돈은 월 49만~56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돌봄길이 전국 요양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은 식사재료비입니다. 하루 3식 기준 10,000-15,000원 수준으로 신고하는 시설이 많고, 월로 환산하면 약 30만-45만원입니다. 여기에 간식비(월 3만원 안팎), 상급침실을 쓰면 침실료가 추가됩니다.
일반(20% 부담) 기준 대략적인 월 총비용: 본인부담금 49만-56만원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30만-45만원 = 약 80만-100만원. 1인실 등 상급침실을 쓰면 이보다 커집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 감경 대상(건강보험료 하위 등): 본인부담이 20% → 12% 또는 8% 로 줄어듭니다. 급여 부분 부담이 월 20만~33만원대로 내려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0원. 비급여(식사재료비 등)는 시설·지자체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마다 비용이 다른 이유
급여 비용은 전국 동일하지만, 비급여는 시설이 정합니다. 돌봄길 데이터 기준 전국 요양원의 약 절반만 비급여 금액을 공개하고 있어서, 공개하지 않은 시설은 직접 문의해야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을 비교할 때는 "한 달에 총 얼마인가요?"라고 묻기보다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항목별로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