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신체활동·가사활동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면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방법이고, 전국에 18,000곳이 넘는 방문요양 기관이 있습니다.
이용 시간당 비용 (2026년)
방문요양 비용은 1회 방문 시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자가 내는 돈은 이 중 15% 입니다.
| 1회 방문 시간 | 총 비용 | 본인부담(15%) |
|---|---|---|
| 60분 | 25,320원 | 3,798원 |
| 90분 | 34,120원 | 5,118원 |
| 120분 | 43,430원 | 6,515원 |
| 180분 | 57,020원 | 8,553원 |
| 240분 | 70,080원 | 10,512원 |
예를 들어 하루 3시간(180분), 주 5일 이용하면 한 달(약 22일) 본인부담금은 약 19만원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한도액은 "총 비용" 기준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조합해 이용하고, 보호자는 사용한 금액의 15%만 부담합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되므로, 월 이용 계획은 기관과 상의해 한도 안에서 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 감경 대상: 15% → 9% 또는 6%
- 기초생활수급자: 0원
방문요양 vs 시설, 비용만 보면?
같은 3등급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방문요양(하루 3시간·주 5일)은 월 약 19만원, 요양원은 본인부담금+식비 포함 월 80만원 안팎입니다. 다만 방문요양은 나머지 시간을 가족이 돌본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비용만이 아니라 가족의 돌봄 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낮 시간만 맡기고 싶다면 주간보호센터 비용도 함께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