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돌봄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비용과,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등 시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비용은 서비스 종류·등급·이용시간별로 정해진 단가에 이용일수(또는 횟수)를 곱한 뒤, 본인부담률(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감경 시 12%·9%·8%·6%, 의료급여 수급자는 0%)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비급여를 더한 금액이 실제 한 달 납부액입니다.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본인부담금 감경·수급자 제도 안내에서 확인해보세요.
요양원 — 등급별 1일 급여비용
| 등급 | 노인요양시설(2.1:1 이상 배치) | 노인요양시설(2.1:1 미만 배치) |
|---|---|---|
| 1등급 | 93,070원 | 88,520원 |
| 2등급 | 86,340원 | 82,120원 |
| 3~5등급* | 81,540원 | 77,540원 |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시설급여를 인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수가입니다.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1.1. 시행) 제44조.
주간보호 — 이용시간별 1일 급여비용
| 이용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 3~6시간 | 41,820원 | 38,720원 | 35,740원 | 34,120원 | 32,490원 | 32,490원 |
| 6~8시간 | 56,060원 | 51,930원 | 47,940원 | 46,300원 | 44,650원 | 44,650원 |
| 8~10시간 | 69,730원 | 64,590원 | 59,640원 | 58,010원 | 56,360원 | 56,360원 |
| 10~13시간 | 76,820원 | 71,160원 | 65,750원 | 64,090원 | 62,460원 | 56,360원 |
| 13시간 초과 | 82,370원 | 76,310원 | 70,500원 | 68,860원 | 67,240원 | 56,360원 |
출처: 같은 고시 제31조. 18~22시·공휴일 이용 시 가산(제33조)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요양 — 1회 방문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시간 | 급여비용 |
|---|---|
| 30분 이상 | 17,450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 210분 이상 (1~2등급만) | 63,530원 |
| 240분 이상 (1~2등급만) | 70,080원 |
출처: 같은 고시 제18조. 1일 다회 방문 조합, 등급별 연속방문 특례(제19조) 등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주간보호·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 급여비용 총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넘긴 부분은 장기요양보험 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같은 고시 제13조).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식비 등 비급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은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아니라 시설이 자율적으로 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등급이어도 시설마다 비급여 차이로 실제 총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별 신고 비급여는 각 시설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주간보호·방문요양 중 어디가 더 저렴한가요?
어느 쪽이 더 저렴한지는 이용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요양원은 입소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은 이용시간·횟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 동일 조건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세 가지를 각각 눌러보며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별로 비용이 다른가요?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요양원·주간보호는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공식 급여비용도 높아집니다. 다만 방문요양은 1회 방문시간에 따라서만 급여비용이 정해지고 등급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래 등급별·서비스별 표를 참고하세요.
재가급여(주간보호·방문요양)에 월 한도액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주간보호·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급여비용 총액(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부분은 장기요양보험 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계산기 결과 하단의 진행바로 한도액 대비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식비가 포함되나요?
아니요.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과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비급여는 시설이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하는 금액이라 시설마다 차이가 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용이 무료인가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그 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가 아니라 60% 감경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비급여는 감경·면제와 무관하게 별도로 부담합니다. 자세한 대상 구분은 감경·수급자 제도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3~5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3~5등급은 재가급여(주간보호·방문요양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수발자가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등 등급판정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면 요양원(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요양원과 비용이 다른가요?
네. 정원 5~9명의 소규모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요양시설(10인 이상)과 다른 공식 급여비용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노인요양시설 기준이라 공동생활가정은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청구금액이 왜 다른가요?
실제 이용일수·횟수, 요양보호사 배치비율(요양원), 시간대·공휴일 가산(주간보호), 다회 방문 조합(방문요양), 본인부담 감경·면제 적용 여부, 시설별 비급여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것
장기요양등급이 아직 없다면 등급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필요도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비용까지 확인했다면 요양원, 주간보호, 방문요양에서 지역별 기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