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돌봄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비용과,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등 시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비용은 서비스 종류·등급·이용시간별로 정해진 단가에 이용일수(또는 횟수)를 곱한 뒤, 본인부담률(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감경 시 12%·9%·8%·6%, 의료급여 수급자는 0%)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비급여를 더한 금액이 실제 한 달 납부액입니다.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본인부담금 감경·수급자 제도 안내에서 확인해보세요.
요양원 — 등급별 1일 급여비용
| 등급 | 노인요양시설(2.1:1 이상 배치) | 노인요양시설(2.1:1 미만 배치) |
|---|---|---|
| 1등급 | 93,070원 | 88,520원 |
| 2등급 | 86,340원 | 82,120원 |
| 3~5등급* | 81,540원 | 77,540원 |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시설급여를 인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수가입니다.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1.1. 시행) 제44조.
주간보호 — 이용시간별 1일 급여비용
| 이용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 3~6시간 | 41,820원 | 38,720원 | 35,740원 | 34,120원 | 32,490원 | 32,490원 |
| 6~8시간 | 56,060원 | 51,930원 | 47,940원 | 46,300원 | 44,650원 | 44,650원 |
| 8~10시간 | 69,730원 | 64,590원 | 59,640원 | 58,010원 | 56,360원 | 56,360원 |
| 10~13시간 | 76,820원 | 71,160원 | 65,750원 | 64,090원 | 62,460원 | 56,360원 |
| 13시간 초과 | 82,370원 | 76,310원 | 70,500원 | 68,860원 | 67,240원 | 56,360원 |
출처: 같은 고시 제31조. 18~22시·공휴일 이용 시 가산(제33조)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요양 — 1회 방문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시간 | 급여비용 |
|---|---|
| 30분 이상 | 17,450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 210분 이상 (1~2등급만) | 63,530원 |
| 240분 이상 (1~2등급만) | 70,080원 |
출처: 같은 고시 제18조. 1일 다회 방문 조합, 등급별 연속방문 특례(제19조) 등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주간보호·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 급여비용 총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넘긴 부분은 장기요양보험 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같은 고시 제13조).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식비 등 비급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은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아니라 시설이 자율적으로 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등급이어도 시설마다 비급여 차이로 실제 총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별 신고 비급여는 각 시설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주간보호·방문요양 중 어디가 더 저렴한가요?
어느 쪽이 더 저렴한지는 이용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요양원은 입소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은 이용시간·횟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 동일 조건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세 가지를 각각 눌러보며 확인해보세요.
요양원 한 달 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 유형, 시설의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등급과 조건을 선택해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 입소를 고려하는 시설의 비급여를 시설 상세페이지나 전화로 함께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별로 비용이 다른가요?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요양원·주간보호는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공식 급여비용도 높아집니다. 다만 방문요양은 1회 방문시간에 따라서만 급여비용이 정해지고 등급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래 등급별·서비스별 표를 참고하세요.
재가급여(주간보호·방문요양)에 월 한도액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주간보호·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급여비용 총액(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부분은 장기요양보험 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계산기 결과 하단의 진행바로 한도액 대비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식비가 포함되나요?
아니요.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과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비급여는 시설이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하는 금액이라 시설마다 차이가 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용이 무료인가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그 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가 아니라 60% 감경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비급여는 감경·면제와 무관하게 별도로 부담합니다. 자세한 대상 구분은 감경·수급자 제도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3~5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3~5등급은 재가급여(주간보호·방문요양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수발자가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등 등급판정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면 요양원(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요양원과 비용이 다른가요?
네. 정원 5~9명의 소규모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요양시설(10인 이상)과 다른 공식 급여비용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노인요양시설 기준이라 공동생활가정은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청구금액이 왜 다른가요?
실제 이용일수·횟수, 요양보호사 배치비율(요양원), 시간대·공휴일 가산(주간보호), 다회 방문 조합(방문요양), 본인부담 감경·면제 적용 여부, 시설별 비급여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것
장기요양등급이 아직 없다면 등급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필요도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비용까지 확인했다면 요양원, 주간보호, 방문요양에서 지역별 기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