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가"를 공단이 조사해 매기는 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등급이 있어야 요양원·주간보호·방문요양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국가 지원(급여)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5개 영역, 총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조사 과정은 인정조사 안내를, 신청 절차는 신청방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구간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진단 필수)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진단 필수) |
점수 구간은 공단이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기준이지만, 실제 인정점수 산출 방식(8개 서비스군 수형분석)은 위 계산기가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혼자 걸을 수 있어도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나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거동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5개 영역을 종합해서 판정합니다. 걸을 수 있어도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있으면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으면 무조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진단만으로 자동 판정되지는 않지만, 신체기능이 양호해도 치매가 있으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체 상태만 보고 등급이 안 나올 거라 짐작해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거동은 괜찮은데 기억력이 떨어지면 몇 등급인가요?
정확한 등급은 방문조사 결과로 결정되지만, 신체기능이 양호하고 인지기능 저하가 주된 경우 5등급·인지지원등급 범위에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신체기능 문항은 "혼자 할 수 있음"으로, 인지기능·치매 여부를 실제 상태대로 답해보시면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이면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일상생활 중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등급별 자세한 기준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급별 상태·서비스 안내에 정리해두었습니다.
4등급이면 요양원(시설급여)에 입소할 수 있나요?
4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주간보호 등) 대상이지만, 치매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설급여도 가능합니다. 조건은 등급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 온라인(공단 홈페이지·복지로)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신청방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등급이 안 나오거나 낮게 나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의신청(심사청구)이나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흔한 원인과 대처법은 등급이 안 나왔을 때 대처법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어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입원 중에도 신청과 조사가 가능합니다. 퇴원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신청해두면 퇴원 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