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주간보호·방문요양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처음이면 순서가 헷갈립니다. 전체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거동이 얼마나 불편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신청 자체에는 상태 조건이 없습니다. 일단 신청하면 공단이 조사를 나와서 판정합니다. 애매하면 신청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팩스
- 온라인: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정부24, 모바일 앱
전화(유선) 신청은 갱신 신청에만 가능하고, 최초 신청은 위 방법 중 하나로 접수해야 합니다. 문의는 1577-1000으로 하시되, 최초 신청서 자체는 방문·우편·팩스·온라인 중 하나로 제출하세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는 자녀·배우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 신청 자격 자세히 보기 →
신청 후 절차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집(또는 병원·시설)으로 방문해 어르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등 총 90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인정조사에서 확인하는 것과 준비 방법 → · 인정조사표 서식 미리보기 →
-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이 안내하는 기한 내에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평소 다니던 병원(주치의)이 있으면 그곳에서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의사소견서가 하는 역할 → · 의사소견서 서식 →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이 서류들 읽는 법 → · 장기요양인정서 서식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식 →
얼마나 걸리나
신청부터 판정까지 통상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조사 일정에 따라 다소 늘어질 수 있음). 급하게 시설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퇴원 예정 등)이라면, 신청을 미루지 말고 입원 중에도 신청·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세요.
판정 결과: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1~5등급·인지지원등급의 차이 →
등급이 나오지 않았거나(등급외)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경우의 대처는 이 글에서 다룹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평소 다니는 병원과 진단명 정리 (의사소견서 발급 대비)
- 어르신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메모 (인정조사 대비)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공단 지사 위치 또는 1577-1000
신청 전에 대략적인 감을 잡고 싶다면 등급 모의계산 →을 먼저 해보세요. 등급이 나오면 그 다음은 시설 선택입니다. 전국 요양시설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