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총정리 — 신청부터 판정까지

장기요양등급 · 2026.08 기준

요양원·주간보호·방문요양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처음이면 순서가 헷갈립니다. 전체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

"거동이 얼마나 불편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신청 자체에는 상태 조건이 없습니다. 일단 신청하면 공단이 조사를 나와서 판정합니다. 애매하면 신청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2. 우편·팩스
  3. 온라인: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정부24, 모바일 앱

전화(유선) 신청은 갱신 신청에만 가능하고, 최초 신청은 위 방법 중 하나로 접수해야 합니다. 문의는 1577-1000으로 하시되, 최초 신청서 자체는 방문·우편·팩스·온라인 중 하나로 제출하세요.

신청서 서식 받기(최초·갱신·등급변경 통합서식) →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는 자녀·배우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 신청 자격 자세히 보기 →

신청 후 절차

  1.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집(또는 병원·시설)으로 방문해 어르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등 총 90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인정조사에서 확인하는 것과 준비 방법 → · 인정조사표 서식 미리보기 →
  2.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이 안내하는 기한 내에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평소 다니던 병원(주치의)이 있으면 그곳에서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의사소견서가 하는 역할 → · 의사소견서 서식 →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4.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이 서류들 읽는 법 → · 장기요양인정서 서식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식 →

얼마나 걸리나

신청부터 판정까지 통상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조사 일정에 따라 다소 늘어질 수 있음). 급하게 시설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퇴원 예정 등)이라면, 신청을 미루지 말고 입원 중에도 신청·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세요.

판정 결과: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1~5등급·인지지원등급의 차이 →

등급이 나오지 않았거나(등급외)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경우의 대처는 이 글에서 다룹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대략적인 감을 잡고 싶다면 등급 모의계산 →을 먼저 해보세요. 등급이 나오면 그 다음은 시설 선택입니다. 전국 요양시설 찾아보기 →

장기요양 서식 전체 보기(서식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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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