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청인을 진찰한 뒤 작성하는 공식 소견서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학적 판단 근거로 쓰입니다.
누가, 어디에 내나요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발급 과정 자체는 의사소견서 발급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발급 절차가 궁금하다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먼저 받아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서류는 순서상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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