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양식을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등급판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결과 문서입니다. 인정등급,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가 이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읽나요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 유효기간 개시일·종료일, 급여 종류(재가급여/시설급여)가 표시됩니다. 특히 유효기간 개시일은 복지용구 연간 한도 160만원이 다시 채워지는 기준일이기도 하므로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정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지사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