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공단 발급 · 별지 제6호서식 · 서식 개정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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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준 최종 확인: 2026-08-10. 돌봄길은 서식 파일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 위 버튼이 열리지 않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로 검색해 현행 서식을 확인하세요.

대상장기요양 수급자
제출·연결처해당 없음(공단이 발급하는 결과 문서)
근거 법령·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빈 양식을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등급판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결과 문서입니다. 인정등급,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가 이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읽나요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 유효기간 개시일·종료일, 급여 종류(재가급여/시설급여)가 표시됩니다. 특히 유효기간 개시일복지용구 연간 한도 160만원이 다시 채워지는 기준일이기도 하므로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정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지사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 확인하기 → · 서식자료실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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