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공단 발급 · 별지 제3호서식 · 서식 개정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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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용자가 빈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해 신청인에게 주는 문서이므로, 어떤 서류를 받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참고하세요.
대상신청인이 공단에서 받아 의료기관에 제시
제출·연결처의료기관에 제시(제출 대상 아님)
근거 법령·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문서로, 신청인이 이걸 받아서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의사가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줍니다. 신청인이 직접 빈 양식에 내용을 채워 넣는 서류가 아닙니다.

누가 발급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중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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