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공단 발급 · 별지 제7호서식 · 서식 개정 2025-12-12
서식 보기

공식 원문 기준 최종 확인: 2026-08-10. 돌봄길은 서식 파일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 위 버튼이 열리지 않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검색해 현행 서식을 확인하세요.

주의: 2025년 12월 12일 개정으로 명칭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이름으로 검색해 나오는 파일은 구버전이니 연결하지 마세요.
대상장기요양 수급자·보호자
제출·연결처해당 없음(공단이 발급, 사업소 상담 시 제시)
근거 법령·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5년 12월 12일 개정으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문서로,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권고하는 급여종류·내용·횟수, 예상 급여비용·본인부담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쓰나요

이 문서를 복지용구 사업소나 재가급여 제공기관에 제시하면, 사업소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를 확인하는 데 참고 자료로 씁니다.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공단이 만들어주는 이용 가이드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고 불렸던 것과 같은 건가요?

네, 같은 문서의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2025-12-12 이전 자료에는 옛 이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 확인하기 → · 서식자료실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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