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2일 개정으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문서로,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권고하는 급여종류·내용·횟수, 예상 급여비용·본인부담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쓰나요
이 문서를 복지용구 사업소나 재가급여 제공기관에 제시하면, 사업소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를 확인하는 데 참고 자료로 씁니다.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공단이 만들어주는 이용 가이드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고 불렸던 것과 같은 건가요?
네, 같은 문서의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2025-12-12 이전 자료에는 옛 이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