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중증입니다(1등급이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므로, 각 등급의 의미를 알아두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등급별 상태와 이용 가능 서비스
| 등급 | 대략적인 상태 | 시설급여(요양원) | 재가급여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 ⭕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 ⭕ |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조건부* | ⭕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조건부* | ⭕ |
| 5등급 | 치매 환자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 | 조건부* | ⭕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 ✕ | 주간보호 중심 일부 |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가족의 수발이 곤란한 사정 등이 인정되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시설급여 이용 사유서 등 절차). 실제로 요양원 입소자 중 3·4등급 어르신도 많습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재가 서비스를 조합해 쓸 수 있는 월 상한액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요약
"혜택"이라는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등급을 받으면 등급과 급여종류에 따라 위 표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비용의 대부분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고, 본인은 정해진 비율(일반 1520%, 감경 대상은 612%, 기초수급자 0%)만 부담합니다. 재가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복지용구(연 160만원 한도)도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복지용구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 치매 중심 등급
- 5등급: 치매가 있으면서 신체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 치매 대응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용합니다.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로, 등급 중 가장 가벼운 단계입니다. 주간보호 프로그램 이용이 중심이고 월 한도액도 작습니다.
치매 진단이 있다면 등급 신청 시 치매 관련 서류(진단서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전담실이 있는 시설 알아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몇 등급부터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1·2등급은 바로 가능하고, 3~5등급은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시설 상담 시 등급을 말하면 입소 가능 여부를 안내해줍니다.
Q. 등급이 낮게 나온 것 같아요.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등급별로 요양원 비용이 많이 다른가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요양원 한 달 실제 비용에서 등급별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