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무엇이 다를까?

장기요양등급 · 2026.08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중증입니다(1등급이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므로, 각 등급의 의미를 알아두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등급별 상태와 이용 가능 서비스

등급 대략적인 상태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조건부*
4등급 일정 부분 도움 필요 조건부*
5등급 치매 환자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 조건부*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주간보호 중심 일부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가족의 수발이 곤란한 사정 등이 인정되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시설급여 이용 사유서 등 절차). 실제로 요양원 입소자 중 3·4등급 어르신도 많습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재가 서비스를 조합해 쓸 수 있는 월 상한액입니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요약

"혜택"이라는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등급을 받으면 등급과 급여종류에 따라 위 표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비용의 대부분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고, 본인은 정해진 비율(일반 1520%, 감경 대상은 612%, 기초수급자 0%)만 부담합니다. 재가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복지용구(연 160만원 한도)도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복지용구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 치매 중심 등급

치매 진단이 있다면 등급 신청 시 치매 관련 서류(진단서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전담실이 있는 시설 알아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몇 등급부터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1·2등급은 바로 가능하고, 3~5등급은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시설 상담 시 등급을 말하면 입소 가능 여부를 안내해줍니다.

Q. 등급이 낮게 나온 것 같아요.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등급별로 요양원 비용이 많이 다른가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요양원 한 달 실제 비용에서 등급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등급에 맞는 시설 찾아보기 → · 내 부모님은 몇 등급일까? 모의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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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