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무엇이 다를까?

장기요양등급 · 2026.08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중증입니다(1등급이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므로, 각 등급의 의미를 알아두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등급별 상태와 이용 가능 서비스

등급 대략적인 상태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조건부* ⭕
4등급 일정 부분 도움 필요 조건부* ⭕
5등급 치매 환자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 조건부*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 주간보호 중심 일부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가족의 수발이 곤란한 사정 등이 인정되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시설급여 이용 사유서 등 절차). 실제로 요양원 입소자 중 3·4등급 어르신도 많습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재가 서비스를 조합해 쓸 수 있는 월 상한액입니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요약

"혜택"이라는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등급을 받으면 등급과 급여종류에 따라 위 표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비용의 대부분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고, 본인은 정해진 비율(일반 15-20%, 감경 대상은 6-12%, 기초수급자 0%)만 부담합니다. 재가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복지용구(연 160만원 한도)도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복지용구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 치매 중심 등급

치매 진단이 있다면 등급 신청 시 치매 관련 서류(진단서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전담실이 있는 시설 알아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몇 등급부터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1·2등급은 바로 가능하고, 3~5등급은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시설 상담 시 등급을 말하면 입소 가능 여부를 안내해줍니다.

Q. 등급이 낮게 나온 것 같아요.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등급별로 요양원 비용이 많이 다른가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요양원 한 달 실제 비용에서 등급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등급에 맞는 시설 찾아보기 → · 내 부모님은 몇 등급일까? 모의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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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작성: 돌봄길 콘텐츠팀 · 최초 게시: 2026-08-08 · 최종 확인: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