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침대만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수동침대도 복지용구 급여 대상입니다. 등받이·다리 부분을 전동 모터가 아니라 크랭크(손잡이)를 돌려 수동으로 조절하는 침대입니다.
대여 전용, 사용가능햇수 10년
수동침대도 전동침대와 마찬가지로 복지용구 공식 품목 중 대여 전용 품목이며, 사용가능햇수는 10년입니다.
사용가능햇수는 "내가 10년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여되는 침대 한 대의 바코드가 공단에 최초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제품이 급여 대여품으로 인정되는 기본 대여 가능기간입니다. 사용가능햇수가 지난 제품이라도 외형·작동상태 등에 이상이 없으면 최대 절반 기간(5년)까지 연장 대여가 가능합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1.20. 시행). 이용자 개인에게 "수동침대는 총 10년까지만" 같은 제한이 걸리는 것은 아니며, 대여 중인 제품의 기준기간이 끝나도 다른 대여 가능 제품으로 이어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대여는 품목당 1개만 가능).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 등록된 제품은 15개로, 전동침대(88개)보다 선택지가 적습니다.
주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1.20. 개정) 제4조·별표2에 따라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취급됩니다. 이미 전동침대(또는 수동침대)를 대여 중이라면, 급여로 나머지 하나를 동시에 대여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월대여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 2026.2.1. 시행) 기준으로 보면 수동침대는 15개 제품(7개사)이 등록되어 있고, 월 대여가는 28,000원~44,300원, 중앙값 40,900원입니다. 전동침대(88개 제품, 중앙값 72,800원)보다 선택지는 적지만 가격은 확실히 낮은 편입니다. 일반 대상자(15%) 기준 예상 본인부담금은 4,200원~6,640원 범위입니다(「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제14조에 따라 10원 미만 절사해 돌봄길이 계산한 값).
수동침대 15종 한눈에 비교
| 제조·유통사 | 제품명 | 월 대여가 | 크랭크 | 비고 |
|---|---|---|---|---|
| 소화 | SHB-100 | 40,900원 | 미확인 | |
| 소화 | SHB-200 | 43,300원 | 미확인 | |
| 소화 | SHB101 | 42,100원 | 미확인 | |
| 소화 | SHB201 | 44,300원 | 미확인 | |
| 신창의료기공업사 | SB-341AD | 44,300원 | 2크랭크 | |
| 엠씨텍 | MCP-201 | 44,300원 | 미확인 | |
| 케어손 | CB-301 | 38,100원 | 미확인 | |
| 케어손 | CB-202 | 40,900원 | 미확인 | |
| 태동프라임 | TB-512DB | 41,500원 | 2크랭크 | |
| 푸메 | PB-20C | 44,100원 | 미확인 | |
| 한국베드메디칼 | HB-103 | 39,200원 | 2크랭크 | 목재형, 약 74kg |
| 한국베드메디칼 | HB-202 | 38,200원 | 2크랭크 | 철판형, 약 106kg |
| 한국베드메디칼 | HB-301 | 28,000원 | 1크랭크 | 메쉬망형, 약 55kg |
| 한국베드메디칼 | HB-9001B | 39,000원 | 1크랭크 | 플라스틱 메쉬망형, 약 52kg |
| 한국베드메디칼 | HB-9002B | 40,500원 | 2크랭크 | 플라스틱 메쉬망형, 약 54kg |
가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 기준입니다. 크랭크 수·소재·중량은 일부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것으로, "미확인" 표시된 제품은 아직 정확한 제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크랭크는 등판만, 2크랭크는 등판·다리를 각각 조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제원과 실제 공급 가능 여부는 사업소에 문의하세요.
전동침대 대신 수동침대를 고려할 만한 경우
-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각도를 조절해줄 수 있는 경우
- 어르신이 혼자 리모컨을 조작하기보다, 보호자가 직접 조절하는 것이 더 편한 경우
- 전동침대보다 대여료가 낮게 고시된 제품을 원하는 경우(실제 대여료는 제품마다 다르므로 사업소에서 비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어르신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거나, 자력으로 자세를 바꿀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리모컨으로 스스로 조작 가능한 전동침대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을 실제로 비교해보고 싶다면 전동침대 vs 수동침대를 참고하세요.
고르는 기준
- 크랭크 조작이 쉬운지: 보호자가 매일 반복해서 조작해야 하므로, 힘이 적게 드는 구조인지 확인하세요
- 각도 조절 범위: 전동침대만큼 세부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제품도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트리스 포함 여부: 사업소마다 프레임만 대여인지 매트리스 포함인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동침대도 본인부담률이 전동침대와 같나요?
본인부담률 구조(일반 15%, 감경 9%·6%, 기초생활수급자 0%)는 동일합니다. 다만 대여료 자체가 제품마다 고시되어 있어 실제 부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나중에 전동침대로 바꿀 수 있나요?
현재 대여 중인 침대를 반납한 뒤, 다른 유형의 급여 이용 가능 여부와 변경 절차를 사업소·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취급되어 동시에 각각 대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