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침대, 전동침대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법

재가 돌봄 · 2026.08 기준

전동침대만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수동침대도 복지용구 급여 대상입니다. 등받이·다리 부분을 전동 모터가 아니라 크랭크(손잡이)를 돌려 수동으로 조절하는 침대입니다.

대여 전용, 사용가능햇수 10년

수동침대도 전동침대와 마찬가지로 복지용구 공식 품목대여 전용 품목이며, 사용가능햇수는 10년입니다.

사용가능햇수는 "내가 10년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여되는 침대 한 대의 바코드가 공단에 최초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제품이 급여 대여품으로 인정되는 기본 대여 가능기간입니다. 사용가능햇수가 지난 제품이라도 외형·작동상태 등에 이상이 없으면 최대 절반 기간(5년)까지 연장 대여가 가능합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1.20. 시행). 이용자 개인에게 "수동침대는 총 10년까지만" 같은 제한이 걸리는 것은 아니며, 대여 중인 제품의 기준기간이 끝나도 다른 대여 가능 제품으로 이어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대여는 품목당 1개만 가능).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 등록된 제품은 15개로, 전동침대(88개)보다 선택지가 적습니다.

주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1.20. 개정) 제4조·별표2에 따라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취급됩니다. 이미 전동침대(또는 수동침대)를 대여 중이라면, 급여로 나머지 하나를 동시에 대여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월대여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 2026.2.1. 시행) 기준으로 보면 수동침대는 15개 제품(7개사)이 등록되어 있고, 월 대여가는 28,000원~44,300원, 중앙값 40,900원입니다. 전동침대(88개 제품, 중앙값 72,800원)보다 선택지는 적지만 가격은 확실히 낮은 편입니다. 일반 대상자(15%) 기준 예상 본인부담금은 4,200원~6,640원 범위입니다(「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제14조에 따라 10원 미만 절사해 돌봄길이 계산한 값).

수동침대 15종 한눈에 비교

제조·유통사 제품명 월 대여가 크랭크 비고
소화 SHB-100 40,900원 미확인
소화 SHB-200 43,300원 미확인
소화 SHB101 42,100원 미확인
소화 SHB201 44,300원 미확인
신창의료기공업사 SB-341AD 44,300원 2크랭크
엠씨텍 MCP-201 44,300원 미확인
케어손 CB-301 38,100원 미확인
케어손 CB-202 40,900원 미확인
태동프라임 TB-512DB 41,500원 2크랭크
푸메 PB-20C 44,100원 미확인
한국베드메디칼 HB-103 39,200원 2크랭크 목재형, 약 74kg
한국베드메디칼 HB-202 38,200원 2크랭크 철판형, 약 106kg
한국베드메디칼 HB-301 28,000원 1크랭크 메쉬망형, 약 55kg
한국베드메디칼 HB-9001B 39,000원 1크랭크 플라스틱 메쉬망형, 약 52kg
한국베드메디칼 HB-9002B 40,500원 2크랭크 플라스틱 메쉬망형, 약 54kg

가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 기준입니다. 크랭크 수·소재·중량은 일부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것으로, "미확인" 표시된 제품은 아직 정확한 제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크랭크는 등판만, 2크랭크는 등판·다리를 각각 조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제원과 실제 공급 가능 여부는 사업소에 문의하세요.

전동침대 대신 수동침대를 고려할 만한 경우

반대로 어르신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거나, 자력으로 자세를 바꿀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리모컨으로 스스로 조작 가능한 전동침대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을 실제로 비교해보고 싶다면 전동침대 vs 수동침대를 참고하세요.

고르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수동침대도 본인부담률이 전동침대와 같나요?

본인부담률 구조(일반 15%, 감경 9%·6%, 기초생활수급자 0%)는 동일합니다. 다만 대여료 자체가 제품마다 고시되어 있어 실제 부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나중에 전동침대로 바꿀 수 있나요?

현재 대여 중인 침대를 반납한 뒤, 다른 유형의 급여 이용 가능 여부와 변경 절차를 사업소·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취급되어 동시에 각각 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전동침대 vs 수동침대 → · 복지용구 전체 품목 보기 → · 우리 동네 복지용구 사업소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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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