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침대, 전동침대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법

복지용구 · 2026.08 기준

전동침대만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수동침대도 복지용구 급여 대상입니다. 등받이·다리 부분을 전동 모터가 아니라 크랭크(손잡이)를 돌려 수동으로 조절하는 침대입니다.

대여 전용, 사용가능햇수 10년

수동침대도 전동침대와 마찬가지로 복지용구 공식 품목 중 대여 전용 품목이며, 사용가능햇수는 10년입니다.

사용가능햇수는 "내가 10년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여되는 침대 한 대의 바코드가 공단에 최초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제품이 급여 대여품으로 인정되는 기본 대여 가능기간입니다. 사용가능햇수가 지난 제품이라도 외형·작동상태 등에 이상이 없으면 최대 절반 기간(5년)까지 연장 대여가 가능합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1.20. 시행). 이용자 개인에게 "수동침대는 총 10년까지만" 같은 제한이 걸리는 것은 아니며, 대여 중인 제품의 기준기간이 끝나도 다른 대여 가능 제품으로 이어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대여는 품목당 1개만 가능).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 등록된 제품은 15개로, 전동침대(88개)보다 선택지가 적습니다.

주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1.20. 개정) 제4조·별표2에 따라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취급됩니다. 이미 전동침대(또는 수동침대)를 대여 중이라면, 급여로 나머지 하나를 동시에 대여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월대여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 2026.2.1. 시행) 기준으로 보면 수동침대는 15개 제품(7개사)이 등록되어 있고, 월 대여가는 28,000원~44,300원, 중앙값 40,900원입니다. 전동침대(88개 제품, 중앙값 72,800원)보다 선택지는 적지만 가격은 확실히 낮은 편입니다. 일반 대상자(15%) 기준 예상 본인부담금은 4,200원~6,640원 범위입니다(「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제14조에 따라 10원 미만 절사해 돌봄길이 계산한 값).

수동침대 15종 한눈에 비교

제조·유통사 제품명 월 대여가 크랭크 비고
소화 SHB-100 40,900원 미확인
소화 SHB-200 43,300원 미확인
소화 SHB101 42,100원 미확인
소화 SHB201 44,300원 미확인
신창의료기공업사 SB-341AD 44,300원 2크랭크
엠씨텍 MCP-201 44,300원 미확인
케어손 CB-301 38,100원 미확인
케어손 CB-202 40,900원 미확인
태동프라임 TB-512DB 41,500원 2크랭크
푸메 PB-20C 44,100원 미확인
한국베드메디칼 HB-103 39,200원 2크랭크 목재형, 약 74kg
한국베드메디칼 HB-202 38,200원 2크랭크 철판형, 약 106kg
한국베드메디칼 HB-301 28,000원 1크랭크 메쉬망형, 약 55kg
한국베드메디칼 HB-9001B 39,000원 1크랭크 플라스틱 메쉬망형, 약 52kg
한국베드메디칼 HB-9002B 40,500원 2크랭크 플라스틱 메쉬망형, 약 54kg

가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 기준입니다. 크랭크 수·소재·중량은 일부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것으로, "미확인" 표시된 제품은 아직 정확한 제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크랭크는 등판만, 2크랭크는 등판·다리를 각각 조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제원과 실제 공급 가능 여부는 사업소에 문의하세요.

전동침대 대신 수동침대를 고려할 만한 경우

반대로 어르신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거나, 자력으로 자세를 바꿀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리모컨으로 스스로 조작 가능한 전동침대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을 실제로 비교해보고 싶다면 전동침대 vs 수동침대를 참고하세요.

고르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수동침대도 본인부담률이 전동침대와 같나요?

본인부담률 구조(일반 15%, 감경 9%·6%, 기초생활수급자 0%)는 동일합니다. 다만 대여료 자체가 제품마다 고시되어 있어 실제 부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나중에 전동침대로 바꿀 수 있나요?

현재 대여 중인 침대를 반납한 뒤, 다른 유형의 급여 이용 가능 여부와 변경 절차를 사업소·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취급되어 동시에 각각 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전동침대 vs 수동침대 → · 복지용구 전체 품목 보기 → · 우리 동네 복지용구 사업소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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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작성: 돌봄길 콘텐츠팀 · 최초 게시: 2026-08-10 · 최종 확인: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