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지내는 시간이 있는 어르신이 낙상했을 때 골든타임 안에 발견하지 못하면 상태가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낙상알림시스템은 낙상을 감지해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스마트 복지용구입니다.
구입 품목, 사용가능햇수 5년 — 현재 등록 제품은 0개입니다
낙상알림시스템은 복지용구 공식 품목 중 구입 품목이며, 사용가능햇수는 5년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으로 등록된 제품이 0개입니다. 즉 품목으로는 인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이 급여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없습니다.
배회감지기와는 다른 품목입니다
낙상알림시스템은 넘어짐(낙상) 자체를 감지하는 용도이고, 배회감지기는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는 배회·이탈을 감지하는 용도입니다. 둘 다 스마트 복지용구지만 목적이 다르며, 배회감지기는 이미 등록 제품(태그형 1개, GPS 위치추적형 5개)이 있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중 낙상감지 스마트워치를 사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단에 급여 제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복지용구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등록 제품 현황은 사업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등록 제품이 없는 다른 품목도 있나요?
네, 고관절보호대·목욕리프트·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도 2026-14호 기준 등록 제품이 0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