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은 어르신에게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고관절 골절은 회복이 오래 걸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관절보호대는 엉덩이 양옆에 완충재를 대어 넘어졌을 때 충격을 줄여주는 복지용구입니다.
구입 품목, 사용가능햇수 2년 — 현재 등록 제품은 0개입니다
고관절보호대는 복지용구 공식 품목 중 구입 품목이며, 사용가능햇수는 2년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으로 등록된 제품이 0개입니다. 즉 품목으로는 인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이 급여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없습니다.
왜 등록 제품이 없을까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제조·유통 업체가 공단에 실제 제품을 등록하지 않으면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고관절보호대(낙상방지 팬티 등)가 있더라도, 그 제품이 공단에 급여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복지용구 급여로는 구입할 수 없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신규 제품은 고시 개정으로 계속 추가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사업소에 먼저 등록 제품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은 급여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등록 제품이 생기면 이용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사업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최신 등록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비슷하게 등록 제품이 없는 품목이 또 있나요?
네, 낙상알림시스템·목욕리프트·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도 2026-14호 기준 등록 제품이 0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