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욕조, 방문목욕과 뭐가 다를까

재가 돌봄 · 2026.08 기준

거동이 불편해 욕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복지용구가 이동욕조입니다. 침실 등 원하는 공간에 설치해 방을 벗어나지 않고도 목욕할 수 있게 해주는 용품입니다.

대여 전용, 사용가능햇수 5년

이동욕조는 복지용구 공식 품목대여 전용 품목이며, 사용가능햇수는 5년입니다.

사용가능햇수는 "내가 5년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여되는 이동욕조 한 대의 바코드가 공단에 최초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제품이 급여 대여품으로 인정되는 기본 대여 가능기간입니다. 사용가능햇수가 지난 제품이라도 외형·작동상태 등에 이상이 없으면 최대 절반 기간(2년 6개월)까지 연장 대여가 가능합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1.20. 시행). 이용자 개인에게 "이동욕조는 총 5년까지만" 같은 제한이 걸리는 것은 아니며, 대여 중인 제품의 기준기간이 끝나도 다른 대여 가능 제품으로 이어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대여는 품목당 1개만 가능).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 등록된 제품은 5개로, 다른 품목에 비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동욕조 5종 한눈에 비교

제조·유통사 제품명 형태 공식 월대여가 예상 본인부담금(15%)
영원메디칼 YW-BA-1000 튜브형(공기주입) 25,700원 3,850원
영원메디칼 YW-BA-2000 튜브형(공기주입) 25,700원 3,850원
영화의료기 YH-2002 전신욕형 33,400원 5,010원
영화의료기 YH-2013 반신욕형 26,700원 4,000원
영화의료기 YH-2014 침대형(침대 위에서 사용) 31,600원 4,740원

가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 공식 월대여가이며, 예상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제14조에 따라 10원 미만을 절사해 돌봄길이 계산한 값입니다(일반 대상자 15% 기준, 감경 대상 9%·6%·기초생활수급자 0%는 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형태 차이가 가격 차이보다 큽니다. 영원메디칼 2종은 공기를 넣어 부풀리는 튜브형으로 침실 등에 펼쳐놓고 쓰는 방식이고, 영화의료기 YH-2002·YH-2013은 각각 전신욕·반신욕용 욕조 형태이며, YH-2014는 어르신을 침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침대 위에서 그대로 목욕시키는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YW-BA-1000·YW-BA-2000의 정확한 크기·무게는 출처마다 표기가 달라(제조사 자료와 유통처 안내가 서로 다름) 이 글에서는 확정 수치를 싣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치수는 사업소에 직접 문의하세요.

방문목욕 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헷갈리기 쉬운데, 이 둘은 급여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즉 "누가 씻겨주느냐"가 다릅니다. 이동욕조만 대여하면 목욕 자체는 가족이 직접 해야 하고, 방문목욕은 인력이 와서 목욕까지 해결해줍니다.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방문목욕 인력이 집에 있는 이동욕조를 활용해 목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르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이동욕조만 빌리면 요양보호사가 목욕도 시켜주나요?

아니요. 이동욕조 대여 자체에는 인력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욕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면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별도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Q. 목욕리프트와는 뭐가 다른가요?

목욕리프트는 욕조나 욕실 안에서 높낮이를 조절해 안전하게 입욕을 돕는 기기로, 이동욕조와는 다른 품목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 목욕리프트는 등록된 제품이 0개입니다 — 품목으로는 인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실제로 대여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는 뜻이니, 이용을 원한다면 사업소에 먼저 등록 제품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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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