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는 어르신은 등·엉덩이·발뒤꿈치 등에 욕창이 잘 생깁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흔히 "에어매트리스"라고도 부릅니다)는 압력을 분산시켜 욕창을 예방하는 매트리스형 복지용구입니다.
구입 또는 대여, 사용가능햇수 3년
욕창예방매트리스는 복지용구 공식 품목 중 구입 또는 대여를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며, 사용가능햇수는 3년입니다. 같은 "구입 또는 대여품목" 그룹으로 묶인 경사로는 실내용=구입 전용·실외용=대여 전용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실제로 구입·대여 둘 다 가능해 필요에 따라 고를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햇수 3년"의 의미는 구입·대여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입을 택하면 3년 안에는 급여로 새 제품을 다시 구입할 수 없다는 재구입 주기를 뜻합니다. 대여를 택하면 대여되는 그 제품 한 대의 바코드가 공단에 최초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기본 대여 가능기간을 뜻하며, 사용가능햇수가 지난 제품이라도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최대 절반 기간(1년 6개월)까지 연장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 등록된 제품은 28개입니다. 제품마다 구입금액과 월 대여금액이 함께 고시되어 있어, 사업소에서 상담할 때 두 방식의 비용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구입 vs 대여, 어떻게 고를까
- 구입: 장기간(몇 년 이상) 계속 누워 지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초기 비용은 크지만 구입 후에는 월 대여료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여: 회복 가능성이 있어 사용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매달 대여료를 내지만 초기 부담이 적고 상태 호전 시 반납할 수 있습니다
연간 160만원 한도를 함께 고려해, 다른 복지용구 이용 계획과 맞춰 사업소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세변환용구랑 같이 써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매트리스만으로는 압력을 완전히 없앨 수 없어 자세변환용구로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욕창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두 품목 모두 급여 대상이니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Q. 대여로 쓰다가 나중에 구입으로 바꿀 수 있나요?
대여제품 반납 후 구입 급여 이용 가능 여부와 변경 절차를 사업소·공단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