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변환용구, 누워만 있는 어르신 욕창을 막는 법

재가 돌봄 · 2026.08 기준

스스로 몸을 뒤척이지 못하고 계속 누워만 지내는 어르신은 등·엉덩이 쪽 욕창 위험이 특히 큽니다. 자세변환용구는 몸 옆에 받쳐 자세를 바꿔주는 쿠션·패드 형태의 복지용구입니다.

구입 품목, 사용가능햇수 별도 없음

자세변환용구는 복지용구 공식 품목구입 품목이며, 미끄럼방지용품처럼 사용가능햇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연 한도액 적용기간(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개시일 기준 매 1년) 안에서 5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 등록된 제품은 25개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나

몸의 한쪽 옆이나 등 뒤에 쐐기 모양 쿠션을 받쳐, 완전히 눕지도 완전히 돌아눕지도 않은 중간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는 용도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세를 바꿔줄 때, 매번 사람이 몸 전체를 들어 옮기지 않고도 압력이 쏠리는 부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실제 자세변환 주기는 어르신의 욕창 위험도·피부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의료진·요양보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상 상태에 가까운 어르신은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자세변환용구를 함께 사용해 눕는 자세 전반의 욕창 위험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휠체어에 앉는 시간이 있다면 욕창예방방석도 별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 품목 모두 급여 대상이지만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사용가능햇수가 없고 개수 제한만 있나요?

마모되면 연 한도액 적용기간 안에서 최대 5개까지 반복 구입할 수 있습니다.

Q. 자세변환은 요양보호사가 해주는 건가요?

자세변환용구 자체는 물건을 구입하는 급여이며, 실제로 자세를 바꿔주는 인력 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요양보호사가 자세변환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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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