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예방방석, 휠체어·의자에 오래 앉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용구

재가 돌봄 · 2026.08 기준

휠체어나 의자에 하루 여러 시간 앉아있는 어르신은 엉덩이·꼬리뼈 부위에 욕창이 생기기 쉽습니다. 욕창예방방석은 압력을 분산시켜 이런 욕창을 예방하는 복지용구입니다.

구입 품목, 사용가능햇수 3년

욕창예방방석은 복지용구 공식 품목구입 품목이며, 사용가능햇수는 3년입니다. 사용가능햇수가 지난 뒤에도 해당 품목의 급여 이용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 등록된 제품은 23개입니다.

종류

고르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욕창이 생겼는데도 이 방석으로 충분한가요?

욕창예방방석은 예방·악화 방지 목적의 용품이지, 이미 생긴 욕창을 치료하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욕창이 이미 있다면 방문간호나 의료기관에서 상처 치료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Q. 수동휠체어와 같이 신청하나요?

별개 품목이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수동휠체어를 대여하면서 욕창 위험이 있다면 욕창예방방석을 함께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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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