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나 의자에 하루 여러 시간 앉아있는 어르신은 엉덩이·꼬리뼈 부위에 욕창이 생기기 쉽습니다. 욕창예방방석은 압력을 분산시켜 이런 욕창을 예방하는 복지용구입니다.
구입 품목, 사용가능햇수 3년
욕창예방방석은 복지용구 공식 품목 중 구입 품목이며, 사용가능햇수는 3년입니다. 사용가능햇수가 지난 뒤에도 해당 품목의 급여 이용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 등록된 제품은 23개입니다.
종류
- 에어셀형: 공기가 든 여러 개의 셀로 이루어져 체압을 분산시키는 형태
- 젤형: 젤 소재로 체압을 흡수하는 형태
- 폼(스펀지)형: 특수 스펀지 소재로 만든 형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고르는 기준
- 체압분산 방식: 어르신의 욕창 위험도(거동 능력, 기존 욕창 이력)에 따라 필요한 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무게: 휠체어에 얹었다 내렸다 하는 경우 너무 무거우면 관리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커버 세탁 가능 여부: 위생 관리를 위해 커버를 분리 세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미끄럼방지 밑면: 좌석 위에서 방석이 밀리지 않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욕창이 생겼는데도 이 방석으로 충분한가요?
욕창예방방석은 예방·악화 방지 목적의 용품이지, 이미 생긴 욕창을 치료하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욕창이 이미 있다면 방문간호나 의료기관에서 상처 치료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Q. 수동휠체어와 같이 신청하나요?
별개 품목이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수동휠체어를 대여하면서 욕창 위험이 있다면 욕창예방방석을 함께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