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변기, 침대에서 거의 못 움직이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용구

재가 돌봄 · 2026.08 기준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은 화장실은커녕 이동변기까지 옮겨 앉기도 어렵습니다. 간이변기는 이런 경우 침상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소형 변기·소변기입니다.

구입 품목, 사용가능햇수 별도 없음

간이변기는 복지용구 공식 품목구입 품목이며, 미끄럼방지용품처럼 사용가능햇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연 한도액 적용기간(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개시일 기준 매 1년) 안에서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 등록된 제품은 8개입니다.

이동변기와 무엇이 다른가

두 품목 모두 급여 대상이지만 대상 상태와 사용가능햇수 체계(이동변기는 5년, 간이변기는 사용가능햇수 없이 개수로 제한)가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르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왜 이동변기보다 구입 개수 한도가 더 넉넉한가요?

연 한도액 적용기간 중 최대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Q. 요양보호사가 처리를 도와주나요?

간이변기 자체는 물건을 대여·구입하는 급여이고, 비우고 세척하는 처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배설 관련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요양 이용을 함께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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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