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팬티, 기저귀 대신 급여로 살 수 있는 복지용구

재가 돌봄 · 2026.08 기준

경증 요실금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일회용 기저귀보다 세탁해서 다시 쓰는 요실금팬티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세탁형 흡수 팬티입니다.

구입 품목, 사용가능햇수 별도 없음

요실금팬티는 복지용구 공식 품목구입 품목이며, 미끄럼방지용품처럼 사용가능햇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연 한도액 적용기간(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개시일 기준 매 1년) 안에서 4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 등록된 제품은 72개로, 구입 품목 중에서는 등록 제품이 많은 편입니다.

일회용 기저귀와는 다릅니다

요실금팬티는 세탁해서 반복 사용하는 흡수형 속옷입니다. 소변을 흡수하는 패드가 내장된 팬티 형태로, 일회용 기저귀처럼 매번 버리지 않고 세탁 후 다시 입습니다. 다만 일회용 기저귀·패드 등 소모성 위생용품 자체는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없어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고르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4개면 부족하지 않나요?

세탁해서 번갈아 입는 방식이라 한 번에 여러 개를 보유하되, 연 한도액 적용기간 안에서 최대 4개까지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Q. 중증 요실금인데도 도움이 되나요?

흡수량에 한계가 있어 중증 요실금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상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나 다른 위생용품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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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