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방지양말·매트·액, 낙상을 막는 소모품 복지용구

재가 돌봄 · 2026.08 기준

어르신 낙상 사고는 대부분 집 안, 특히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미끄럼방지용품은 이런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용구로, 양말·매트·액(液)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구입 품목, 사용가능햇수 별도 없음

미끄럼방지용품은 복지용구 공식 품목구입 품목이며, 다른 품목과 달리 사용가능햇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연 한도액 적용기간(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개시일 기준 매 1년) 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 등록된 제품은 미끄럼방지매트 47개, 미끄럼방지양말 59개로 총 106개입니다(미끄럼방지액은 별도 집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 형태 차이

세 가지는 용도가 겹치지 않으므로, 어르신이 주로 어디서 미끄러지는지(욕실 바닥, 양말만 신고 다니는 거실 등)에 따라 조합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살 수 있나요?

네, 양말·매트·액은 별도 한도가 적용되므로 연 한도액 안에서 양말 6켤레, 매트·액 합쳐서 5개까지 함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복지용구 연간 160만원 한도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Q. 다 닳으면 한도 안에서 계속 새로 살 수 있나요?

네, 사용가능햇수 제한이 없는 대신 연 한도액 적용기간마다 위 개수만큼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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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