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낙상 사고는 대부분 집 안, 특히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미끄럼방지용품은 이런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용구로, 양말·매트·액(液)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구입 품목, 사용가능햇수 별도 없음
미끄럼방지용품은 복지용구 공식 품목 중 구입 품목이며, 다른 품목과 달리 사용가능햇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연 한도액 적용기간(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개시일 기준 매 1년) 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미끄럼방지양말: 연 6켤레까지
-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연 5개까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2026.2.1. 시행) 기준 등록된 제품은 미끄럼방지매트 47개, 미끄럼방지양말 59개로 총 106개입니다(미끄럼방지액은 별도 집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 형태 차이
- 미끄럼방지양말: 바닥이 실리콘 등으로 코팅된 양말로, 실내에서 신고 다니면서 미끄러짐을 줄여줍니다
- 미끄럼방지매트: 욕실 바닥, 현관 등 특정 구역에 깔아두는 매트입니다
- 미끄럼방지액: 바닥에 발라 마찰력을 높이는 액체형 제품입니다
세 가지는 용도가 겹치지 않으므로, 어르신이 주로 어디서 미끄러지는지(욕실 바닥, 양말만 신고 다니는 거실 등)에 따라 조합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살 수 있나요?
네, 양말·매트·액은 별도 한도가 적용되므로 연 한도액 안에서 양말 6켤레, 매트·액 합쳐서 5개까지 함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복지용구 연간 160만원 한도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Q. 다 닳으면 한도 안에서 계속 새로 살 수 있나요?
네, 사용가능햇수 제한이 없는 대신 연 한도액 적용기간마다 위 개수만큼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