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요양원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말이 다가오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요양원 비용 전부가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 부분만이고, 공제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공제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국세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실제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반대로 장기요양 비급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의료비 공제 |
|---|---|
| 급여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등 — 감경 시 감경률 기준) | 대상 |
| 식사재료비·간식비 | 대상 아님 |
| 상급침실료(1인실·2인실 추가 비용) | 대상 아님 |
| 이·미용비 | 대상 아님 |
| 개인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안내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서식에도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용료·이미용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영수증에서 급여 본인부담금 칸의 금액만 의료비로 합산합니다. 급여와 비급여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본인부담금 구조와 요양원 비급여 비용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 비용을 자녀가 공제받으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설명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기본공제 기준을 넘어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자녀가 직접 낸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 있으면 그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형제가 비용을 나눠 낸다면 누구 명의로 공제받을지는 부양가족 등록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연말정산 전에 가족끼리 정리해 두세요.
- 부모님이 직접 낸 돈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낸 비용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공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해당 연도 의료비 합계 − 총급여액의 3%) × 15%
-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을 위해 쓴 의료비는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 한도가 없다는 말이 전액 공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총급여의 3%를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 실손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처럼 보전·환급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예시(가정) 총급여 5,000만 원이면 3%는 150만 원입니다. 부모님(65세 이상) 요양원 급여 본인부담금 360만 원과 본인 의료비 40만 원을 합쳐 400만 원을 냈다면, 150만 원을 뺀 250만 원이 공제 대상이고 여기에 15%를 곱한 약 37만 5천 원이 세액에서 줄어듭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실제 환급·추가납부는 다른 공제와 합산해 정해집니다.
어느 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나
의료비를 지출한 해(1월 1일~12월 31일)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합니다. 올해 낸 요양 비용은 올해분 연말정산(내년 1~2월 정산)에 넣습니다. 월 단위로 내는 본인부담금은 12월 납부분까지 합산하세요.
챙길 서류
- 장기요양기관에서 받는 영수증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구분돼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납부확인서는 의료비 공제 신청에 쓸 수 있다고 서식에 명시돼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 자료에 포함됩니다(2026년 연말정산 안내 기준). 다만 자료가 누락되거나 금액이 다르면 장기요양기관에 영수증·납부확인서를 요청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병원·장례비는?
- 요양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라고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용·건강증진 등 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은 빠지고 개인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구조를 먼저 보세요.
- 장례식장 사용료·장례비는 의료비가 아니라서 이 공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비용도 되나요?
재가급여도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이라 같은 방식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주간보호의 식사·간식비 같은 비급여는 빠집니다. 주간보호 비용 · 방문요양 비용
Q. 본인부담금을 감경받는 경우는요?
실제로 낸 금액이 기준입니다. 감경으로 줄어든 본인부담금을 낸 것이니, 낸 금액만큼 계산합니다. 감경 제도
Q.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되나요?
이 글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자영업자에게는 근로소득자와 같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특례가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2026년 간소화 서비스 개통 안내 포함)와 국세상담센터 Q&A,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의료비 공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서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제 요건과 한도는 연말정산 시점에 국세청이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