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얼마나 받을까

돌봄 비용 · 2026.08 기준

돌봄을 계획하다 보면 요양·의료비뿐 아니라 치아 건강도 빼놓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상과 본인부담률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라면 대상입니다.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 30%
개수 제한 1인당 1개(상악 또는 하악) 1인당 최대 2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됨 적용 안 됨
재제작 주기 7년마다 새로 제작 가능

틀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임플란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제 부담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틀니·임플란트가 급여 대상인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임플란트의 종류와 재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고급 재료나 특수 시술을 선택하면 비급여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진료 전 치과에서 급여·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진료받는다고 자동으로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1. 치과에서 진찰을 받고 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습니다.
  2. 시술동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이 신청서는 치과가 대신 전산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직접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공단이 등록결과를 통보하면, 그 이후 실제 시술이 시작됩니다.

즉 "신청 자체가 없다"기보다, 치과가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아 환자 입장에서 절차가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진료 전 치과에 "건강보험 대상자 등록"이 됐는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전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다만 치료 시기는 비용보다 구강 상태의 필요성에 따라 담당 치과의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틀니를 이미 했는데 7년이 안 지나면 다시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해 새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를 분실·파손한 경우는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다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담 비율은 이용하는 치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양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제도 → ·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

어떤 돌봄이 맞을지 아직 고민되시나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맞춤 돌봄 찾기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