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을 계획하다 보면 요양·의료비뿐 아니라 치아 건강도 빼놓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상과 본인부담률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라면 대상입니다.
| 틀니 | 임플란트 | |
|---|---|---|
| 본인부담률 | 30% | 30% |
| 개수 제한 | 1인당 1개(상악 또는 하악) | 1인당 최대 2개 |
| 본인부담상한제 | 적용됨 | 적용 안 됨 |
| 재제작 주기 | 7년마다 새로 제작 가능 | — |
틀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임플란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제 부담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틀니·임플란트가 급여 대상인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임플란트의 종류와 재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고급 재료나 특수 시술을 선택하면 비급여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진료 전 치과에서 급여·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진료받는다고 자동으로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 치과에서 진찰을 받고 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습니다.
- 시술동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이 신청서는 치과가 대신 전산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직접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공단이 등록결과를 통보하면, 그 이후 실제 시술이 시작됩니다.
즉 "신청 자체가 없다"기보다, 치과가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아 환자 입장에서 절차가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진료 전 치과에 "건강보험 대상자 등록"이 됐는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전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다만 치료 시기는 비용보다 구강 상태의 필요성에 따라 담당 치과의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틀니를 이미 했는데 7년이 안 지나면 다시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해 새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를 분실·파손한 경우는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다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담 비율은 이용하는 치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