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을 이용하다가 "욕창 소독도 해주실 수 있나요?", "콧줄(경관영양) 관리는요?"라고 물으면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면 방문간호라는 별도 재가급여를 이용해야 합니다.
방문간호 vs 방문요양 — 하는 사람도, 하는 일도 다릅니다
| 방문요양 | 방문간호 | |
|---|---|---|
| 제공자 | 요양보호사 | 법정 자격·경력·교육요건을 갖춘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
| 하는 일 |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씻기, 식사, 이동 등) |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 |
| 필요 서류 | 급여계약 | 방문간호지시서(의사·한의사·치과의사 발급) |
방문요양이 "생활을 돕는 것"이라면 방문간호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처치와 관리"에 가깝습니다. 방문요양이 해주는 일, 안 해주는 일 →
방문간호에서 받을 수 있는 것
- 욕창 관리, 상처 드레싱 등 처치
- 투약·건강 상태 관찰, 의료기관 연계 상담
- 구강위생 관리(치과위생사)
- 경관영양(콧줄), 도뇨관(소변줄) 등 관리 지도
방문요양처럼 매일 오는 서비스가 아니라, 필요한 처치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방문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등급 신청방법부터 확인하세요.
-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습니다 — 방문간호가 필요하다는 의사(또는 한의사·치과의사)의 판단이 담긴 서류로, 방문간호 이용의 필수 조건입니다. (방문간호지시서(의사·한의사용) 서식 → · 치과의사용 서식 →)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기관과 계약하고 이용을 시작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과 마찬가지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다른 서비스와 조합해 이용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확인 →
비용
방문요양과 같은 재가급여 체계 안에 있어 본인부담률도 동일한 구조(일반 15%, 감경 대상 9%·6%, 기초수급자 0%)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방문당 비용과 감경 여부는 비용 부담 줄이는 제도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둘 다 재가급여에 속하므로 월 한도액 안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방문간호지시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아무 병원 방문만으로는 안 되고,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진료를 받고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평소 다니는 병원이나, 왕진·방문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문의해보세요.
Q. 얼마나 자주 이용할 수 있나요?
방문간호지시서에 명시된 범위와 재가급여 한도액 안에서 이용 횟수가 정해집니다. 정확한 조건은 담당 재가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