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지시서로, 구강·치과 영역의 방문간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방문간호기관이 처치할 내용을 지시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는 양식이 아니며, 유효기간은 180일입니다.
누가, 어디에 쓰나요
치과의사가 발급해 방문간호기관에 전달합니다.
관련 정보
틀니·임플란트 등 치과 관련 지원제도는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공식 원문 기준 최종 확인: 2026-08-10. 돌봄길은 서식 파일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 위 버튼이 열리지 않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방문간호지시서(치과의사용)"로 검색해 현행 서식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치과 관련 방문간호가 필요한 수급자 및 방문간호기관 |
| 제출·연결처 | 방문간호기관 |
| 근거 법령·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지시서로, 구강·치과 영역의 방문간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방문간호기관이 처치할 내용을 지시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는 양식이 아니며, 유효기간은 180일입니다.
치과의사가 발급해 방문간호기관에 전달합니다.
틀니·임플란트 등 치과 관련 지원제도는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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