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지시서(의사·한의사용)

의료인 작성 · 별지 제29호서식 · 서식 개정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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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준 최종 확인: 2026-08-10. 돌봄길은 서식 파일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 위 버튼이 열리지 않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방문간호지시서(의사·한의사용)"로 검색해 현행 서식을 확인하세요.

주의: 유효기간은 서식상 180일입니다.
대상방문간호 이용 수급자 및 방문간호기관
제출·연결처방문간호기관
근거 법령·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는 신청서가 아니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지시서입니다. 방문간호 이용 수급자에게 필요한 처치·관리 내용을 방문간호기관에 지시하는 문서로, 유효기간은 180일입니다.

누가, 어디에 쓰나요

의사·한의사가 발급해 방문간호기관에 전달합니다.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작성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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