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아도 시설급여·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섬이나 산간지역이라 근처에 기관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가족이 직접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를 위한 급여가 가족요양비입니다.
가족요양비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시설급여·재가급여 외에 특별현금급여도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실제로 지급되는 대표적인 것이 가족요양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일반적인 방문요양·주간보호·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급여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어 돌보는 방법(가족요양)과는 별개 제도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급여를 받는 재가급여이고, 가족요양비는 서비스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의 현금급여입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본인의 상황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도서벽지 거주는 거주지 기준으로, 신체·정신적 사유는 개별 심사를 통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 다른 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시설급여·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는 가족요양비를 받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도시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도서벽지 사유가 아니더라도, 천재지변이나 신체·정신적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월 240,450원(등급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입니다. 금액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니, 최신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체 보기 → · 가족요양(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는 법) →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