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모님을 돌봐야 할 때 —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

재가 돌봄 · 2026.08 기준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거나 요양원 입소·병원 상담 때문에 며칠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회사 눈치가 보인다면 — 법으로 정해진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를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다릅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 신청 가능 연간 최대 90일(1회 최소 30일 이상, 나눠서 사용 가능)
용도 짧은 긴급 돌봄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돌봄
급여 원칙적으로 무급 원칙적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 10일은 가족돌봄휴직 90일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 — 즉 휴가로 10일을 쓰면 휴직으로 쓸 수 있는 날은 최대 80일이 됩니다.

대상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사용하려는 날짜, 돌보는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별도의 정부기관 승인 절차가 아니라 회사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은 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상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승진·승급·퇴직금 산정·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이 끊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어, 이 기간이 평균임금(퇴직금 등 계산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비정규직도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 법정 제도입니다. 다만 근속기간 등 법령상 적용요건·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본인의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무급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지 않나요?

급여는 없지만 고용을 유지한 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등급 신청, 시설 상담, 계약 등 자리를 비워야 하는 일정을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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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