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양원에 CCTV 있나요?"는 상담 때 빼놓지 않고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3년 6월 22일부터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의 CCTV 설치는 법적 의무입니다.
CCTV 설치가 의무인 시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대상입니다. 방문요양·주간보호 등 재가 서비스 기관은 이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설치 위치
다음 장소에 각각 1대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공동거실(복도 포함)
- 침실
- 현관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 시설이 자체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CCTV가 없는 요양원도 있나요
원칙은 의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CCTV를 설치·운영하지 않으려는 시설은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는 미설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즉 "우리 시설은 CCTV가 없다"는 곳이 있다면, 전원 동의를 받은 예외 신고 시설이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시설 둘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때 확인하면 좋은 것
- 위 7개 장소에 실제로 설치돼 있는지
- 열람 절차 — 사고나 학대가 의심될 때 CCTV 영상을 어떻게 요청하는지 (침실 등 사생활 공간은 어르신·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관 기간 — 영상이 얼마나 오래 저장되는지
CCTV 설치 여부와 별개로, 사고·학대가 의심될 때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요양원에서 사고·학대가 의심될 때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CCTV가 있으면 사고를 다 예방할 수 있나요?
CCTV는 사후 확인과 예방 효과를 위한 장치이지, 그 자체로 사고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인력 배치(배치기준·야간 인력 확인법)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 침실에 CCTV가 있으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침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침실을 쓰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상담 때 확인해볼 만합니다.
Q.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도 CCTV 의무가 있나요?
아니요. 이 의무는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만 적용되며, 방문요양·주간보호 등 재가 서비스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