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을 오래 받아 온 분이 65세가 되면 제도가 바뀝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제도의 급여량과 성격이 달라서, 전환 뒤 지원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65세 문제"입니다. 2021년부터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신청 시기와 조건을 모르면 놓치기 쉽습니다.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 장애인활동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
|---|---|---|
| 근거 법률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주 대상 | 6~64세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 급여 방식 | 월 시간 단위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재가·시설급여 |
| 성격 | 사회활동·자립생활 지원 비중이 큼 | 신체·가사 등 일상생활 돌봄 중심 |
| 신청처 | 주민센터(읍·면·동) → 국민연금공단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핵심 차이는 급여량의 상한입니다. 활동지원은 최중증의 경우 월 수백 시간까지 가능하지만, 장기요양은 1등급이라도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시간으로 환산하면 활동지원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 →
65세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로 정리됩니다.
- 그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서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신청 →
- 판정 결과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급여량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개선에 따라, 장기요양으로 전환하면서 활동지원 대비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줄어드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상 장기요양이 목욕·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을, 활동지원이 외출·사회활동 지원을 맡는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합니다.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실제 급여 내용과 이용 시간은 개인별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기존에 받던 시간 전부가 그대로 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②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65세 이전과 같은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합니다.
③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고 급여량 차이가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으로 전환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신청 시기
활동지원 계속 이용(보전)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65세가 되기 몇 달 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활동지원 보전 신청 일정을 함께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장기요양 대상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 경우 활동지원 신청 자격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 12월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와 공단 양쪽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신청을 안 하고 활동지원만 계속 받으면 안 되나요?
65세가 되면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이 되므로, 판정 절차를 거쳐야 활동지원 계속 여부가 정해집니다. 신청 자체를 피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Q. 두 제도를 같이 쓰면 시설(요양원) 입소도 가능한가요?
활동지원은 재가 생활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장기요양 시설급여 체계로 들어가므로 활동지원과의 병행은 별개 문제가 됩니다. 시설 입소를 고려한다면 먼저 공단에 확인하세요.
Q.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활동지원은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각각 담당합니다. 전환 시기에는 양쪽에 모두 문의해야 전체 그림이 나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65세 이후 활동지원 제도개선 안내(2021년 시행), 헌법재판소 2020년 12월 결정과 이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급여량 산정 기준과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