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면 320시간을 전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50시간이면 됩니다. 간호사는 40시간,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50시간입니다. 이미 관련 자격증이나 간병·요양 경력이 있다면 신규자 과정보다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증·면허 소지자
| 소지 자격 | 교육시간 |
|---|---|
| 사회복지사 | 50시간(이론 32 + 실기 10 + 현장실습 8) |
| 간호사 | 40시간(이론 26 + 실기 6 + 현장실습 8) |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50시간(이론 31 + 실기 11 + 현장실습 8) |
주의: 이 감면은 해당 자격증·면허를 먼저 취득한 뒤에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격증 취득 전에 이미 요양보호사 교육을 수강했다면 나중에 자격증을 따도 소급 감면이 안 됩니다 — 순서가 중요합니다.
간병·요양 경력자 (자격증 없이 경력만 있는 경우)
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생활지도원·유급가정봉사원·간병인 등으로 1년(1,200시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다면:
- 표준교육과정의 실기연습·현장실습 시간을 각각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그 경력이 요양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쌓인 것이라면, 해당 시설과 관련된 현장실습을 전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인정 기관은 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장기요양기관, 보건진료소, 의료기관 등 법령이 정한 곳으로 한정됩니다 — 아무 근무 경력이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 경력이 인정 대상인지 미리 교육원이나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자격증·면허 소지자가 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면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자격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1년(1,200시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현장실습 시간을 전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 경우만 기억하세요: 신규자는 320시간, 간호사는 40시간, 나머지 관련 자격소지자는 50시간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현장 경력까지 있으면 실습 시간이 더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면 여부는 서류(경력증명서·자격증)로 확인되는 부분이라, 교육원 상담 시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가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