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이 없는 신규자는 표준교육과정 총 320시간을 이수해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기준이며, 그 전에는 240시간이었습니다.
320시간 구성
| 구분 | 시간 |
|---|---|
| 이론강의 | 126시간 |
| 실기연습 | 114시간 |
| 현장실습 | 80시간 |
| 합계 | 320시간 |
이론에서는 요양보호 관련 제도·서비스, 노인 건강·질환에 대한 기초지식, 치매·임종·응급처치 등을 배웁니다. 실기연습에서는 식사·배설·이동·목욕 돕기 같은 신체활동 지원 기술을 직접 연습합니다. 현장실습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각각 진행합니다.
왜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었나
2024년 개정으로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감염병 관리 교육 등이 새로 추가되면서 전체 시간이 늘었습니다. 기존보다 부담은 늘었지만, 그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치매 대응, 응급처치 등)이 보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료 기준
이론강의·실기연습·현장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해야 하고, 현장실습은 별도 평가기준(세부 항목 70점 이상, 전체 평균 80점 이상)을 통과해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출석만 채운다고 자동으로 수료되는 것이 아니니, 등록 전에 교육원에 정확한 출석·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320시간은 하루 8시간씩 계산하면 40일 분량입니다. 여기에 주말 일정과 현장실습까지 더해지면, 주 5일 풀타임 과정은 약 2개월, 주말·야간 과정은 그보다 오래(3~4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원 등록 전 실제 진행 일정표를 요청해 확인하세요.
이수 후에는
수료증을 받으면 국시원이 시행하는 필기·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절차 자세히 보기 →
이미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320시간을 전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력자·자격소지자 단축과정 보기 →
정확한 커리큘럼 편성·출석 기준은 교육원마다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등록하려는 교육원 또는 관할 지자체(시·도)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