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신규자 320시간 또는 단축과정)을 수료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시행합니다.
시험 구성
| 구분 | 문항 수 | 형식 |
|---|---|---|
| 필기시험 | 35문항 | 5지선다 객관식 |
| 실기시험 | 45문항 | 5지선다 객관식 |
"실기"라고 해서 직접 몸으로 시연하는 시험이 아니라, 실기 관련 지식을 객관식으로 묻는 시험입니다. 필기·실기 모두 컴퓨터로 응시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입니다.
합격 기준
필기·실기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8). 필기는 35문항 중 21문항, 실기는 45문항 중 27문항 이상을 맞추면 되는 셈입니다. 필기·실기 중 한 과목만 통과해서는 안 되고 둘 다 기준을 넘어야 최종 합격입니다.
응시 자격
교육원에서 신규자 과정(320시간) 또는 단축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노인복지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제39조의13).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이 대상이며,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여부는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되고, 나머지 결격사유는 국시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교육과정 수료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교육원에 확인한 뒤 시험을 접수하세요.
시험 일정·접수
상시(수시) 시험으로 운영되며, 정확한 회차·일정·접수 기간은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 또는 대표번호(1544-4244)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국 9개 지역에 시험센터가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재응시에 별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험 접수·응시에는 매번 응시료가 들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특히 실기 관련 이론)을 충분히 복습한 뒤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합격 후에는
합격자는 국시원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최종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나옵니다(교육 수료증과는 별개로 발급 절차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받은 뒤 실제 취업이 궁금하다면 취득 후 취업·급여 가이드 →를 참고하세요.
정확한 시험 일정·합격 기준·접수 방법은 국시원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하니, 응시 전 반드시 kuksiwon.or.kr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