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쓰는 위임장이 아닙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인을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공식 대리인으로 지정할 때 쓰는 행정 서식입니다.
가족 대리신청과는 다릅니다
가족·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의 대리인란에 관계를 표시하고 신분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9호)는 그와 별개로, 지자체장이 대리인을 공식 지정하는 특수한 절차에 쓰이는 문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 신청하려면 이 서식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필요 없습니다. 대리 신청방법에서 통상적인 대리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