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 힘든 어르신을 위해, 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흔히 "왕진"이라 부르는 방문진료입니다.
방문진료란
의사(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진찰·처방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형태로 여러 종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방문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팀을 운영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록장애인 대상
방문요양이 요양보호사의 생활 지원이고 방문간호가 간호사의 처치라면,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진찰·처방을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누가 대상인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대상입니다. 시범사업별로 세부 대상·조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앞서 소개한 세 시범사업은 대상·참여기관·신청 절차가 각각 다릅니다. 특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 체계라, 하나의 통일된 절차로 뭉뚱그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① 본인이 이용하려는 방문진료 유형과 거주지 인근 참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홈페이지·전화로 먼저 확인 → ②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상담하는 것입니다. 상담 시 필요한 서류(의무기록지, 소견서 등)는 기관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문의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재가급여와 함께 활용하기
방문진료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간호 등)와는 별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를 이용 중인 어르신도, 의료적 진료가 필요할 때는 방문진료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무 병원에나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HIRA 홈페이지에서 참여 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방문진료료가 산정되며, 일반 진료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세요.
Q. 응급상황에도 방문진료를 부르면 되나요?
아니요, 방문진료는 정기적·계획된 진료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응급상황에는 119 등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