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며칠 여행을 가야 하거나 갑자기 입원해서 어르신을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요양원처럼 계속 입소하는 게 아니라 며칠만 시설에 맡길 수 있는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 바로 단기보호입니다.
단기보호란
단기보호는 장기요양기관에 어르신을 일정 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돌봄을 받게 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시설급여(요양원)처럼 장기간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이름 그대로 짧은 기간만 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간
- 기본적으로 월 9일 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여행·병원치료·경조사 등 어르신을 돌볼 사람이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즉 연장 이용분은 월 한도액 초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이용 범위가 다릅니다(치매가족휴가제를 통한 단기보호는 연 6일). 정확한 이용 가능 일수는 등급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통해 별도로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추가로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용하나
- 가족이 여행·경조사·출장으로 며칠 집을 비워야 할 때
- 주 돌봄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아야 할 때
- 명절 등으로 평소 돌봄 인력(요양보호사 등) 공백이 생길 때
- 요양원 입소를 고민 중인데, 먼저 시설 생활을 짧게 경험해보고 싶을 때
비용
단기보호도 다른 재가급여와 같은 구조입니다 — 정부가 정한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대상은 더 낮음, 기초수급자는 면제)만큼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이 지급합니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신청 방법
-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에 문의해 이용 가능 여부(정원, 이용 가능 날짜)를 확인합니다.
- 급여제공계약을 맺고 이용을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이 많은 급여 특성상, 가능하면 미리 근처 기관 한두 곳을 알아두면 급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기보호와 요양원 입소는 뭐가 다른가요?
단기보호는 재가급여로 짧은 기간(월 9일 이내, 연장해도 회당 9일)만 이용하는 반면, 요양원은 시설급여로 장기간 거주합니다. 같은 시설이 단기보호와 시설급여(요양원)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등급이 낮아도(3~5등급)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1~5등급 수급자는 별도 사유 인정 없이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요양원 시설급여와 다른 점입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범위가 다르니 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참고하세요.
Q. 급하게 당장 내일부터 이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기관의 정원과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이라면 여러 기관에 동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