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혹은 투병 중이시더라도 의식이 명확할 때 "나중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미리 여쭤보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는 다릅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가 환자 본인과 함께 계획해 작성하는 것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닐 때 본인이 미리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이미 등록돼 있고 환자의 의향에 변화가 없다면, 별도로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 방법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작성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등록기관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서면(또는 태블릿)으로 작성합니다.
- 등록기관 안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 또는 전화 1855-0075
- 보건소,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효력이 인정되려면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돼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이 정한 사전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성자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등록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나중 작성분이 우선)
언제 작성하면 좋을까
- 장기요양등급 신청이나 요양병원·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시점에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볼 만합니다.
-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면, 정작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이 대신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고려하는 시점에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성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통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이 문서 대신 다른 절차(가족 진술 등 법이 정한 방법)가 적용됩니다.
Q. 이 문서가 있으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으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등록된 의향서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