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작성방법과 효력

요양병원 · 2026.08 기준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혹은 투병 중이시더라도 의식이 명확할 때 "나중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미리 여쭤보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는 다릅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가 환자 본인과 함께 계획해 작성하는 것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닐 때 본인이 미리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이미 등록돼 있고 환자의 의향에 변화가 없다면, 별도로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 방법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작성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등록기관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서면(또는 태블릿)으로 작성합니다.

효력이 인정되려면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돼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언제 작성하면 좋을까

자주 묻는 질문

Q. 작성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통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이 문서 대신 다른 절차(가족 진술 등 법이 정한 방법)가 적용됩니다.

Q. 이 문서가 있으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으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등록된 의향서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행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알아보기 → · 요양병원이란 정확히 어떤 곳인가 →

어떤 돌봄이 맞을지 아직 고민되시나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맞춤 돌봄 찾기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의료진·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비용·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