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임종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어도 막상 닥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다음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그 순간에 조금은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사고·타살 의심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 등 별도 절차가 우선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현장의 의료진·경찰의 안내를 따르세요.
사망 장소에 따라 첫 절차가 다릅니다
병원(응급실 포함)에서 임종하신 경우
담당 의료진이 사망을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합니다. 진료 중이던 주치의가 발급하면 사망진단서, 진료 이력 없이 응급실 등에서 사망이 확인되면 시체검안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이 있다면 바로 안치를 진행할 수 있고, 다른 장례식장을 이용하려면 병원 측에 이송을 요청하면 됩니다.
요양병원·요양원 등 시설에서 임종하신 경우
시설 촉탁의(또는 협력 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합니다. 시설에 자체 장례식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에 연락해 이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설 직원에게 문의하면 통상적인 절차와 협력 장례식장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택 등에서 임종하신 경우
우선 119에 신고하세요. 사전에 말기 진단을 받고 재택의료·호스피스 등으로 임종이 예상된 상황이었다면 담당 의료진에게도 연락합니다. 진료 중이던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담당의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경찰과 검안의가 개입해 시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자택에서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절차가 늘어질 수 있어, 병원·시설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뭐가 다른가
| 구분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
| 발급 조건 | 진료하던 의사가 진료 관련 질병으로 사망을 확인 | 진료 이력이 없거나 사망 원인이 진료 질병과 무관할 때 |
| 발급 비용 | 최초 10,000원 내외 | 최초 30,000원 내외 |
| 법적 효력 | 동일 — 사망신고·화장장 예약·매장 허가·보험 청구·상속 절차에 둘 다 동일하게 쓰입니다 |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서류 모두 최소 여러 부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이후 절차(사망신고, 보험 청구 등)에서 다시 발급받으러 오가는 수고를 줄여줍니다.
장례식장 연락과 안치
서류가 준비되면(또는 발급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용할 장례식장에 연락해 고인을 안치합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우리 지역 장례식장을 검색해 위치·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할 때 미리 알려주면 좋은 정보:
- 고인의 사망 장소(이송이 필요한지)
- 예상 조문객 규모(빈소 크기 결정에 참고)
- 장례 형태(삼일장 등 일수, 가족장 여부)를 아직 못 정했다면 그것도 상담 가능
부고 알리기
가까운 가족·친지부터 시작해 순서대로 알립니다. 장례식장이 정해지면 빈소 위치·발인 일정과 함께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자·메신저로 알릴 때는 상대가 조문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장소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정해야 할 것
- 장례 형태: 삼일장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가족장·직장(職葬)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전체 흐름은 장례 절차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 상조 서비스 이용 여부: 이미 가입한 상조 상품이 있다면 장례식장 결정 전에 연락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과 지원 제도: 장례 비용의 구성, 관내·관외 화장비 차이, 기초수급자 장제급여는 장례 비용은 어떻게 구성될까를 참고하세요.
일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점이라 혼자 다 처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례식장 직원, 상조회사가 있다면 그쪽 담당자가 실무 절차를 상당 부분 안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