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관련 처분에 동의할 수 없을 때 불복하는 서식입니다. 예전에는 흔히 "이의신청"이라고 불렸지만, 2025년 12월 12일 개정으로 법정 절차명이 "심사청구"로 정비됐습니다.
누가, 어디에 내나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다음 단계
심사청구 결과에도 다시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서를 이용합니다. 전체 절차와 차이는 등급 이의신청·재심사·재신청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식 원문 기준 최종 확인: 2026-08-10. 돌봄길은 서식 파일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 위 버튼이 열리지 않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심사청구서"로 검색해 현행 서식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공단의 장기요양 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 |
| 제출·연결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근거 법령·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등급판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관련 처분에 동의할 수 없을 때 불복하는 서식입니다. 예전에는 흔히 "이의신청"이라고 불렸지만, 2025년 12월 12일 개정으로 법정 절차명이 "심사청구"로 정비됐습니다.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심사청구 결과에도 다시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서를 이용합니다. 전체 절차와 차이는 등급 이의신청·재심사·재신청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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